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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 취준생 지원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진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실업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정책 방안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정책인데 이를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신청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로 전화하면 더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찾는법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 www.kua.go.kr  로 접속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I유형과 II유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I유형

I유형은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요건심사형, 두번째는 선발형이다.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참고) 중위소득 60%는 얼마일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참고) 중위소득 120%는 얼마일까?

 

 

II유형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참고) 중위소득 100%는 얼마일까?

지원내용

- 취업지원 (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위 글의 주요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역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방문하면 됩니다.

접수 문의

신청방법과 동일

 

※ 주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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