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현재기준으로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3.11월 현재기준
1.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2024.6 까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2024.4 까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3. 양도세
4. 취득세
5. 예시
질문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산다? 9억이상이다? 취득세는?
답 ) 3%
질문2)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1주택자가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다? 취득세는?
답) 8%
질문3)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산다? 취득세는?
답) 6억이하이면 1% 9억이면 3% 그 사이 가격은 1~3%사이
6. 구체적 예시
질문1) 무주택자인데 부산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6억이하 1주택자이므로 취득세는 5억의 1%인 500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질문2) 무주택자인데 성남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6억초과 9억이하 이므로 그 사이의 비율을 따져 7억의 1.67% 인 1169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질문 2)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송파구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또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송파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므로 2주택자 취득세가 8% 이므로 8000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7.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상관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최종 1주택인 상태여야 하고
2년을 본인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2년거주 요건이 있기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하는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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