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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완벽 정리! (양도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현재기준으로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3.11월 현재기준

1.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2024.6 까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2024.4 까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16곳,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점지 5곳(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2021. 4. 4. ~2024. 4. 3. 1.39 [공고문_1] [공고문_2] 신

land.seoul.go.kr:444

 
 

3. 양도세

4. 취득세

 
 

5. 예시

질문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산다? 9억이상이다? 취득세는?
답 ) 3%
질문2)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1주택자가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다? 취득세는?
답) 8%
질문3)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산다?  취득세는?
답) 6억이하이면 1% 9억이면 3% 그 사이 가격은 1~3%사이
 

6. 구체적 예시

질문1) 무주택자인데 부산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6억이하 1주택자이므로 취득세는 5억의 1%인 500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질문2) 무주택자인데 성남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6억초과 9억이하 이므로 그 사이의 비율을 따져 7억의 1.67% 인 1169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질문 2)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송파구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또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답) 송파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므로 2주택자 취득세가 8% 이므로 8000만원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7.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상관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최종 1주택인 상태여야 하고

2년을 본인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2년거주 요건이 있기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하는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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