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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완벽 설명! 아파트 주택청약 방법

 

주택청약 방법

작은돈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방법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신청을 하기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봐도봐도 헷갈리는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의 차이1순위 2순위는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만들기

연봉이 높지않다면 은행방문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기준을 확인해보고 그보다 높다면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합니다.(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가입)

2. 청약 조건 맞추기

최소청약금액과 횟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1순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순위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본인의 사는곳, 희망 주택 크기 확인

 - 광역시, 서울, 경기, 지방 일반시,군 등 지역에 따라, 주택 크기에 따라

 300만원 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 기준 금액이 다양합니다.

 

만약 서울에 102m²에 청약신청을 하고 싶다면?

- 청약통장에 6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더 넓은 집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주택을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역, 아파트 크기별로 하나하나 따지기 싫은 분들은

1000만원을 넣으면  모든 지역의 135이하는 청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135m²이상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매우 높으니

주거 목적의 청약은 1000만원이면 웬만하면 가능하겠죠?

 

여기서 중요한점은 최소 납입횟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은 한 달에 1회씩, 총 24회 이상 넣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회에 1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2년은 꾸준히 매달 10만원 이상씩 넣어주셔야 합니다.

10만원씩 매달 2년을 넣으면 240만원이 되겠죠? [1순위 완성!]

그럼 76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1000만원이 완성됩니다.^^

 

아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1순위를 갖춘 후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당첨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기때문에 납입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3. 1순위와 2순위의 차이 알기

위에 잠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1순위는 간단히 말하면 청약 요건을 갖춘 사람 입니다.

(납입횟수 24회(24개월), 예치금 1000만원) - 참고)민간청약 기준.

2순위는 요건을 덜 갖추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입니다.

보통 1순위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로 기회가 돌아오므로

2순위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4.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차이 알기

 

20.2.28 - 국토교통부는 예비자 선정비율 확대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500%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300%

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1순위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1순위 해당지역 - 아파트를 짓는 해당지역의 일정기간(2년) 거주 + 청약요건 갖춤 : 최우선 순위
(광역시, 특별시, 시, 군 등의 행정지역)
1순위 기타지역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근 타지역 거주자
<<기타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타지역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ex) 해당지역이 충남 태안일 경우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 등
2순위 해당, 기타지역 - 납입횟수나 금액, 거주기간 등의 청약요건을 갖추지못한 사람 중
해당지역거주, 기타지역 거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 위의 예비자 선정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새 아파트가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명을 뽑는데 그곳이 투기과열지구(500%) 라면

1순위 해당지역의 접수를 500명까지 받습니다.

 

해당지역의 접수가 500명보다 적게 신청했다면?

그럼 기타지역으로 추가로 신청 기회가 가게 되는겁니다.

 

만약 인기가 많아서 해당지역의 청약 신청이 500명을 넘었다면?

기타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고 기회는 해당지역 신청자들만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경기도의 한 아파트의 청약신청 현황입니다.

 

075.9300A형의 1순위 해당지역 접수건수는 542건으로

공급세대수인 106세대의 500%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신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075.5400B형의 1순위 해당지역 접수건수는 237건으로

공급세대수인 63세대의 500%에 못미친 376%가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1순위 기타지역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4000세대가 넘는 1순위 해당,기타지역 신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1순위 해당지역이 가장 가능성도 높고

인기있는 청약일수록 1순위 기타지역이나 2순위까지 기회가 안 갈 가능성이 높으니

자격과 요건을 잘 생각하셔서 청약요건을 미리 갖춰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본인의 해당지역에 청약이 나왔을 때

요건을 갖춰두어서 꼭 기회를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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